구글, 연내 블록체인 앱 공식 허용 예고…애플도 '곁눈질'
앱 마켓 차원에서 P2E(Play to Earn), NFT(대체불가능토큰) 등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앱'을 향한 개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블록체인 P2E 게임을 금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최근 앱 내 콘텐츠를 암호화폐·NFT 등과 연동시키거나 이를 획득, 거래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앱마켓 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측은 올 여름 중에 실제 테스트를 거쳐 올해 말 해당 정책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플레이스토어와 더불어 세계 양대 앱 마켓으로 꼽히는 애플 앱스토어는 올 5월, NFT 게임의 대명사로 꼽히는 '엑시 인피니티' 게임을 라틴 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 한해 서비스를 허가했다. 게임 내 캐릭터를 NFT로 제공하는 기능은 배제했으나, 외부의 NFT를 앱에 전송하는 기능은 포함된 형태다.
양대 앱 마켓은 지난 몇 해 동안 블록체인을 규제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구글은 2019년 가상자산 지갑 '메타마스크', 이듬해 '코인데스크' 등 블록체인 전문지 공식 앱의 서비스를 중단했다. 애플은 지난해 10월 NFT 등 토큰을 앱 내에서 거래 시, 30%의 수수료가 적용된 인앱 결제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양대 거대 플랫폼의 움직임은 각국 정부의 규제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블록체인 게임이 게임법(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사행성 문제로 서비스가 전면 금지된 한국 등 지역에서 P2E 게임을 규제 테두리 안으로 들이자는 논의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암호화폐 대장주 중 하나로 꼽히는 리플(XRP)이 미국 규제기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는 것도 친 블록체인 진영의 호재로 꼽힌다. 미국 뉴욕 지방법원은 지난 13일 SEC가 "리플은 연방 증권법 상 미등록 불법 증권"이라고 고소하며 시작된 1심 소송전에서 리플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쟁글의 박신애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관해 "업계에서 기대했던 가상자산의 증권성 관련 확정적 판결,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국내서 진행되는 가상자산 연구에 비교법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했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NFT나 블록체인 게임 등이 산업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다양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내 업계인들은 대부분 세계 각지 정책, 규제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에선 현직 국회의원이 재산 공개한 것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이른바 '코인게이트'로 인해 P2E 게임 입법 관련 논의가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해당 의원은 암호화폐에 투자하며 위믹스(WEMIX)·마브렉스(MBX)·보라(BORA) 등 국내 게임사들이 발행한 암호화폐에 투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의원 코인 투자 논란이 시작된 5월 초, 암호화폐 업체들이 P2E 게임 등을 입법하기 위해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조직, 각 업체나 암호화폐 거래소 경영진과 면담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는 당시 진상조사단과 면담해 현직 의원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이달 12일 온라인 간담회에서는 "코인을 뇌물로 줬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블록체인을 향한 사회 인식이 바닥을 기고 있다"면서도 "투명성과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정수를 활용, 사회 인식을 재고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