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그간 수차례 '미르의 전설2' IP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양사의 분쟁은 모두 마무리되는 듯하다.
액토즈소프트는 이번 협력을 통해 '미르의 전설' 공동 저작권자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 향후 중국 지역에서 미르 IP 사업을 보다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으며, 독점 라이선스를 이용해 시너지 효과 및수익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양사의 법정 공방의 시작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에서 분사하던 중 '미르2' 저작권을 공동 소유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4년 후 액토즈소프트가 셩취게임즈에 인수된 후, 미르 2 라이선스 활용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긴 법정 공방 끝에 위메이드가 올해 3월, 싱가포르 ICC(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오늘 계약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다시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위메이드의 게임들을 선보이며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액토즈소프트 구오하이빈 대표는 "이번 계약은 '미르의 전설' 공동 저작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향후 진행될 미르 IP 사업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양사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미르 IP를 보호하고,수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