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국내 3대 앱마켓에 따르면 '위쳐M'은 신생 게임사로 추측되는 고라파덕 게임즈(KODA DUCK GAMES)가 개발한 게임이다. 오랫동안 사라졌던 사냥꾼 조직이 혼돈의 괴물들을 사냥한다는 내용을 담은 MMORPG다.
그러나 고라파덕 게임즈는 위쳐M 개발 과정에서 샤프콥스키 작가나 CDPR 등의 라이선싱을 받았다는 점 등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회사의 명칭 '고라파덕'의 원전으로 짐작되는 '포켓몬스터'의 판권사 포켓몬 컴퍼니, 닌텐도 등과 협약한 것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로 본지가 CDPR 측에 이에 관해 문의한 결과 CDPR 측은 "당사는 '위쳐M: 어둠의 우화'에 있어 공식 라이선싱이나 파트너십을 맺은 바가 없다"며 "본사 법무팀을 비롯한 유관 부서와 논의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내 앱마켓에 유명 IP의 '짝퉁' 게임들이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포켓몬의 짝퉁 게임 '포켓 트레이너 DX'나 올 6월 게이머들에게 인기를 끈 '데이브 더 다이버' 등이 대표적인 IP 도용 피해자들이다. 게임 외에도 '오징어 게임'의 이름과 주요 내용을 멋대로 이용한 게임들도 앱 마켓에 적잖이 발견되고 있다.
법인 정보 공개 사이트 홍콩 기업 디렉토리(Hong Kong Company Directory)에 따르면 KODA DUCK GAMES는 홍콩에 오피스를 두고 있으며 중문명은 코다 덕 게임(可達鴨遊戲) 유한공사(有限公司)다. 중국계 개발사일 것으로 추측되나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본지는 CDPR 외에도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고라파덕 게임즈의 공식 메일 주소, 포켓몬 코리아 공식 메일 주소를 통해 사명에 들어간 '고라파덕' 관련 라이선싱 여부, '위쳐' 라이선싱 여부 등에 관해 질의했으나 두 회사 모두 27일 오후 3시 30분까지 답신을 하지 않았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