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3일, 서울 종로 소재 정부청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브리핑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브리핑을 맡은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확률형 아이템이 국산 게임에 2004년 처음 도입된 이래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 있다"면서도 "이러한 성장 뒤에는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확률에 도전하고 손실을 입은 게이머, 고객들의 아픔 또한 존재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유료로 과금한 후 캐릭터나 아이템 등 콘텐츠를 확률에 따라 획득 혹은 강화할 수 있는 콘텐츠를 총칭한다. 크게 '랜덤박스'와 같은 형태의 '캡슐형', 아이템의 성능이나 옵션 등을 변화하는 '강화형', 기존 아이템 여럿을 결합하는 형태의 '합성형'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국내외 주요 게임사들이 모여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통해 이들의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 규제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확률 정보를 검색하기 어렵게끔 공식 사이트에 이미지 파일 형태로 게재하거나, '변동 확률'을 통해 좋은 성능의 아이템은 일정 횟수 이상 뽑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게 조치하는 등 '이용자 기만'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 업체들이 있어 게이머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고려해 △확률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문자·숫자열 들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것 △확률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 공지할 것 △이용자가 쉽게 인식 가능하도록 백분율로 표시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 별도 표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여기에는 특정 확률형 아이템들을 모두 모아야만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 '컴플리트 가챠', 일정 횟수 이상 뽑기를 할 경우 특정 콘텐츠를 확정 지급하는 '천장', 수량이나 기간 등이 한정된 기간 한정 확률형 아이템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교육이나 종교 등 공익적이고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게임물은 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 3년 동안 연 평균 1억원 이하의 매출을 기록한 중소 업체의 게임물 또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자율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관해 올 3월 "법안의 취지를 존중하며 시행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내 업체들은 이미 자율적으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국내 업체에 큰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
문체부와 게임산업협회가 협력 설립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자율 규제를 지키지 않는 업체는 중국계 게임사나 해외 업체 등 외산 게임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선 현재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게임 서비스 시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이 올 6월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소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기자 회견 자리에서 이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전병극 차관은 "현행법 상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해외 업체를 직접 처벌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구글과 애플, 밸브 코퍼레이션(스팀 운영사)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과 공조, 의무를 위반한 게임을 차단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법 시행령은 오는 12월 13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문체부는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시행령을 확정,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 후 내년 3월 22일 공식적으로 법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