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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2차 창작 저작권, 플랫폼이 가져가면 불공정…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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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2차 창작 저작권, 플랫폼이 가져가면 불공정…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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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로고. 사진=네이버웹툰

웹툰 연재 계약에 2차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불공정 사안이 개선됐다.

21일 공정위는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사업자가 갖게 하는 조항이다.

웹툰 작가와 플랫폼이 연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2차 저작물의 작성·사용권을 포함한 권리까지 설정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고 원저작물의 사용권을 가진 사업자라 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때문에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주는 약관의 경우 저작자인 웹툰 작가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보고 시정 권고했다.

또, 우선협상권 설정 시 제3자와의 거래조건을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2차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고, 제3자와 계약 체결 시 기존 사업자에게 제시한 것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는 작가와 제3자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관”이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저작자의 귀책 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나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또 부당하게 재판관할 법원을 설정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에 포함됐다.

공정위가 이러한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