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 금지 조치가 개인통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KC 미인증 제품이라면 개인적으로 선물 받는 경우라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 직구 금지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조치도 확인된다. 지난 16일 게시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 직구 제품 원천 차단' 글은 18일 기준 약 2만9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다"라며 "빈대 잡겠다며 초가삼간 태우는 격과 다름없다. 값싼 제품을 해외 직구 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거센 반대에 "해외 직구가 당장 금지된 것은 아니다"란 입장을 밝혔다.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 제품 반입 차단을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 전했으며, 위해 제품 관리 강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6일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KC)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 제품 반입도 증가했다. 이에 해외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련 조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국민 안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이번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정작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찬성하고 대대적으로 위해성이 적다며 광고까지 한 게 이번 정부다"라며 정책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지난해 8월, 대통령실 예산으로 안전성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한 바 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