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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느리지만 천천히 조금씩 암호화폐 산업 받아들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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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느리지만 천천히 조금씩 암호화폐 산업 받아들이는 중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 규제 속 대중화 확산
유럽, 미카(MiCA) 통해 강력한 규제 본격화
美 대선후보도 암호화폐 기부금 수령 논의
국내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법' 본격 시행

주요 국가들이 암호화폐 규제를 시작하며 암호화폐 산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30일부터 암호화폐 규제법(MiCA)이 시행되며 국내에서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허법'이 본격 시행된다.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주요 국가들이 암호화폐 규제를 시작하며 암호화폐 산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30일부터 암호화폐 규제법(MiCA)이 시행되며 국내에서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허법'이 본격 시행된다. 사진=픽사베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의 동향이 최근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는 느리지만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암호화폐 생태계를 받아들이고 있다. 주요 시장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지만 이는 암호화폐 산업이 전통산업으로 편입되는 것이기에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오는 6월 30일(현지시각) 발효되는 유럽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에 따라 기업이 준수해야 할 기술표준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초안에는 암호화폐 회사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스트레스 테스트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 및 준비금 유동성 요구 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올해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미카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에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운영이 금지될 수 있다. 또 EU 외부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도 EU 회원국에서 거래가 이뤄질 경우 미카 규정을 준수해야 해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글로벌 투자운용사 반에크(VanEck)의 디지털자산 리서치책임자 매튜 시겔(Matthew Sigel)은 뱅크오브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 자료 내용 중 일부분인 '암호화폐는 더 이상 정부, 통화 및 금융 기관에 대한 신뢰 상실에 대한 단순한 투기적 헤지가 아니다', '(암호화폐) 기술은 합법적인 파괴자다" 등의 내용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그간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를 냈던 바이든 美 대통령 후보도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통해 암호화폐로 정치 기부금을 받기 위해 업계와 논의 중이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로 선거 기부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바이든 측도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어느 쪽이 대선에서 승리하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전보다는 낙관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만의 암호화폐 업계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13일 공식적으로 암호화폐산업협회를 설립,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13일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자금세탁 방지 규정 준수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한 총 24개의 암호화폐 기업이 대만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 협회에 가입했다. 이 협회의 의장은 대만의 주요 거래소 중 하나인 비토프로(BitoPro)의 설립자 겸 CEO인 타이탄 쳉(Titan Cheng)이 맡게된다. 또 대만 소재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 XREX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수익책임자(Chief Revenue Officer)인 윈스턴 샤오(Winston Hsiao)가 협회의 부회장을 맡는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규제가 본격화된다.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은 루나·테라 사태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등의 사건을 계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됐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전인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시행령(안)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규율했다.
이용자의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암호화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데, 감독규정(안)에서 그 비율을 암호화폐의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감독규정(안)이 정하는 기준(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암호화폐를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 경제적 가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