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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사 취소에 정부 '정책 실패' 지적…'책임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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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사 취소에 정부 '정책 실패' 지적…'책임론' 부상

정부 검증 없는 '성급한 추진'이 낳은 결과
스테이지엑스 "청문회에서 절차에 따라 소명"
제4 이통사 시장 진입 어려워졌다는 지적 나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의 28㎓ 주파수 할당 및 제4이통사 인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제4이통 선정을 주도했다며 완전한 '정책 실패'라는 주장과 함께 '정부 책임론'이 부상하는 모습이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제4 이동통신사 후보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법인 선정을 취소한 데에 따른 반발이 거세다. 통신 3사 독점 구도를 깰 '메기' 육성을 위해 28㎓ 주파수를 경매에 부쳤던 과기정통부는 당시 주파수를 낙찰 받았던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 5일 정부세종청사 내 과기정통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28㎓ 대역 주파수 경매 후속 조치 브리핑'에서 오고 간 발언을 살펴봤다. 지속해서 스테이지엑스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스테이지엑스의) 재무건전성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번 결과는 사업자들의 향후 사업성과 재무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이며 향후 신규 사업자의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제4 이동통신사업자로 시장에 신규 진입한 스테이지엑시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제4 이통사 후보 취소 결정을 내렸다. 과기정통부 측은 취소 사유에 대해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을 납부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 자문을 통해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이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통사 인가 취소를 발표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4일 강도현 과기정통부 차관이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통사 인가 취소를 발표 중인 모습. 사진=뉴시스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기정통부가 언급하는 '자본금'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조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을 적시한 것이다. 또한 인가 후 컨소시엄 사들의 추가 투자가 이뤄진다는 사실 또한 서류에 분명하게 적시해 둔 사항이다. 그럼에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기술한 '최종 자본금'만을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직 제4 이동통신사 후보 선정 취소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청문회가 남아있는 만큼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도 밟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제4 이통사의 출범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온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이통 3사에 대한 압박과 표심을 얻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통 3사에 대한 정부 압박이 거세지 않았나. 저렴한 5G 요금제 신설, 단말기 교체 비용 지원, 중저가 단말 제작 등 짧은 시간 사이 수십여 개의 요금제와 정책이 정부의 통신사 닥달로 인해 만들어졌다. 아마 제4 이동통신사의 출범도 같은 맥락이었으리라 본다. 이후 4월 총선에서 참패한 뒤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원동력이 사라지자 제4 이통사의 인가를 취소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4 이통사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과기정통부가 자본금 납입 능력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오히려 이통 3사의 독점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데 일조했다는 것.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4 이통사 출범 무산을 발판 삼아 대대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종합연구반을 운영해 제도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