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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재판부 주식가액 경정 결정에 “단순 오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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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 재판부 주식가액 경정 결정에 “단순 오류 아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SK서린사옥 3층 수펙스홀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SK이미지 확대보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SK서린사옥 3층 수펙스홀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SK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1998년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는 소식에 대해 “단순한 오류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법적 절차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 경정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됐다.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배포한 입장을 통해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건의 경우 100원을 1000원으로, 355배를 35.5배로 수정하더라도, 기존 오류를 전제로 하여 판단한 수 많은 내용들이 수정될 수가 없다”면서, “항소심은 위와 같은 오류를 전제로, 최종현 선대 회장보다 최 회장의 기여가 더 크다, 이 때문에 자수성가형이라고 봐야한다, 최 회장의 기여가 훨씬 높기 때문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높아서 분할비율을 높게 정했다는 취지로 판결문 곳곳에 설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오류는 단순한 계산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에 큰 영향을 미친 판단오류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정으로 수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판결 경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류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오류는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하여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판결의 전제가 된 주요사실에 대한 오류이므로, 이는 판단내용과 직결되는 것으로 경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은 기존 판례들이 명확하게 판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면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72다1230]라는 판시를 예를 들었다.

따라서 최 회장 측은 “금번 항소심 재판부 경정결정만으로는 항소심 판결의 심각한 오류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