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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한 달 앞'…가상자산과 신설·대응 수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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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한 달 앞'…가상자산과 신설·대응 수위 높인다

금융혁신기획단 →디지털금융정책관 변경
가상자산과 신설,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금융환경 변화 대응 위해 관련 인력 추가 채용
금융위 "디지털금융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굼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화하고 '가상자산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굼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화하고 '가상자산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을 앞두고 잰걸음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한시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화하고 그 아래 '가상자산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조직 개편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약 6년간 한시 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한다.
이 같은 조직 개편에 대해 금융위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과 핀테크·빅테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디지털금융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디지털금융정책관이) 디지털금융 컨트롤타워로서 역할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정원 12명이 정규 정원으로 전환되며,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 1명도 새롭게 증원된다.

아울러 내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맞춰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가상자산과는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추가 인력 8명(2025년말까지 한시,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또 2021년 9월 한시적으로 신설된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고위공무원 1명)과 가상자산검사과(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는 각각 2025년말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을 반영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