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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스팀, 국내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등록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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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스팀, 국내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등록에 긍정적"

3월 GDC 2024에서 밸브 측 접견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가운데)이 7월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원용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가운데)이 7월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원용 기자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글로벌 PC게임 플랫폼 '스팀' 운영사 밸브 코퍼레이션과 접촉, 국내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등록에 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이날 서울 종로 소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제도 시행 100일 경과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김규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 3월 미국에서 스팀 측 경영진을 접견했다"며 "국내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등록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게임물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제도는 연간 수 만 개 단위로 출시되는 게임에 대한 사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 국내에 오피스를 둔 게임 유통사 중 별도 신청을 한 이들을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선 구글·애플·삼성전자·원스토어 등 앱마켓 운영사와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한국닌텐도·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콘솔 기기 운영사, VR 게임 플랫폼사인 오큘러스VR코리아, 게임 플랫폼 기업 에픽게임즈코리아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카카오게임즈 등이 등록돼있다.
밸브 측은 별도로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등록을 하진 않았으나, 게임위 측에서 게임법 관련 문제가 있어 시정 조치를 할 경우 게임의 국내 유통을 중단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김 위원장은 3월 미국에서 열린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GDC) 2024'에 참여해 밸브 코퍼레이션 측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스팀은 플랫폼 특성 상 기존에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들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며 "실제 등록이 이뤄지려면 게임위 차원에서도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