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명인의 신분을 도용해 사기를 치는 수법인 '온라인 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로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비롯한 대형 플랫폼을 통해 유명인들을 앞세워 투자 리딩방 가입, 특정 해외주 매입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유사모 기자회견에는 자신의 신분을 도용 당한 연예인 송은이, 개그맨에서 투자자로 전향한 황현희와 유명 강사 김미경을 비롯한 유명인들이 참여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배우 송중기, 민희진 어도어 대표, 축구선수 손흥민 등 화제 인물들을 사칭한 사기가 버젓이 페이스북 등에 게재되고 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경우 AI 기술을 이용해 목소리까지 재현, 투자를 유도하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자에서 전화, 온라인, AI까지 피싱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낳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관련 규제 마련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 처벌을 위한 '타인 사칭 방지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2020년 첫 발의 후 폐기와 발의를 반복 중에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역시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타인 사칭 방지법'의 재발의가 지난달 12일 이뤄졌지만 입법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지 않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기껏해야 '계정 정지'가 최대 수위인 상황이며 대부분의 신고는 '이용 방침' 미위반을 이유로 접수되지 않았다는 자동 답변 메시지만 돌아올 뿐이다.
지난 7일 배우 손지창은 "저를 사칭한 사람이 여기저기 메신저와 DM을 보내고 있다. 메타에 신고했지만 방침을 위반하지 않아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호소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일각에서는 안일한 대처로 메타가 범죄 양산을 돕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많은 이들에게 광고가 노출이 돼야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메타가 이들이 지불하는 '광고 수익'을 빌미로 금융 범죄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튜브의 경우는 유명인 사칭 광고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유튜브 측은 "구글은 플랫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최근 유명인의 이름과 초상을 악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들과 유명인 본인 모두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와 같은 사기 행위가 인터넷상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글은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엄격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담팀이 24시간 내내 해당 정책을 시행하여 위반 광고들을 삭제하고, 해당 광고주 계정을 정지하는 등 스캐머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