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페이 수수료 3.5% 판매자에 전가 '논란'

번개장터는 8월 1일부로 자사 플랫폼 거래를 '번개페이'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티메프 사태로 소비자들이 플랫폼 이용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조치다. 결제 대금을 제3의 금융기관이 보관하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시스템을 적용해 앞으로 번개장터에서 진행되는 모든 중고거래는 '안전결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번개장터는 안전결제 시 구매자에게 부과되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를 선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3.5%의 수수료를 판매자의 판매 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확인돼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판매자로 바꾼 것 뿐인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전결제는 소비자의 선택 사항이지 플랫폼이 강제할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용자들은 "강제로 안전결제 되게 해 놓고 무조건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다", "수수료 무제한 무료라더니 누가 보면 번개장터가 수수료 부담하는 줄 알겠다. 결국 판매자 떠넘기기와 같다"는 등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이 판매 수수료에 대해 항의하자 번개장터는 "구매자가 안전결제 수수료가 부담돼 거래를 포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 드린다"며 "판매자께서는 판매 수수료를 고려해 가격 책정해주시면 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린다"는 입장을 전해 더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번개장터 외에도 중고나라,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 대안이 존재하는 만큼 불만을 가진 이용자들은 번개페이 강제 사용에 이어 제3의 금융기관이 대금을 보관한 뒤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늦어지는 점과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전가 하는 이유 등으로 "더 이상 번개장터를 사용하지 않겠다"며 번개장터를 탈퇴하고 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