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위메이드의 전임 대표이사로 블록체인 위믹스(WEMIX) 사업을 이끌었던 장현국 부회장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현국 부회장과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일부 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해 5월,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 관련 허위 사실을 고의로 유포했다는 이유로 위메이드와 당시 대표였던 장 부회장을 고소했다.
장현국 부회장은 2014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위메이드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10년 동안 회사를 이끌었다. 올 3월 14일 대표 직을 사임하고 부회장으로 직위를 변경했다. 대표이사 자리는 박관호 이사회 의장이 대신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기소에 관해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확인한 후 재판에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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