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 기소…위믹스 정보 취득 등은 '무혐의'

글로벌이코노믹

ICT

공유
0

김남국 전 의원 불구속 기소…위믹스 정보 취득 등은 '무혐의'

검찰이 김남국 전 국회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이 김남국 전 국회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시스

가상화폐 보유 논란, 이른바 '코인게이트'로 홍역을 치러온 김남국 전 국회의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 금융조사1부는 26일, 김남국 전 의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5월, 국내 한 매체에선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김 전 의원이 신고한 재산에 비해 수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그가 2022년 기준 12억원을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2022년 초 최고 거래가 기준 60억원 수준이었던 약 80만개의 위믹스(WEMIX) 등 암호화폐를 대거 보유했다는 것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이 2021년 말 보유 주식을 매도한 후 가상자산에 투자, 99억원대의 예치금을 보유할 정도의 거액의 수익을 거뒀다.

그러나 이를 숨기기 위해 예치금 일부 만을 은행 계좌에 송금하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꾼 것으로 보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 등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의원 논란을 두고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 등 업체로부터 중요 정보를 취득했다',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