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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에 1심 승소한 NC, 손해배상금 600억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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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에 1심 승소한 NC, 손해배상금 600억원 청구

1심 결과 10억원에서 60배 증가

엔씨소프트(NC) 사옥 전경. 사진=NC 공식 블로그이미지 확대보기
엔씨소프트(NC) 사옥 전경. 사진=NC 공식 블로그

웹젠을 상대로 '리니지M'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던 엔씨소프트(NC)가 6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당초 1심에서 명시된 금액의 60배를 부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NC는 지난 6일, 웹젠 측에 △게임 'R2M'의 전송·배포·복제·번안·선전·광고을 중단할 것 △600억원 중 10억원을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나머지 590억원은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에 의거 금원 지급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NC는 2021년 6월, 웹젠의 게임 R2M이 NC 게임 리니지M의 무게 시스템, 캐릭터, 변신 등 6개 표현 요소를 모방했다는 이유를 들어 저작권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는 지난해 8월, NC의 소송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청구를 인용해 R2M의 전송·배포 등을 중지하고 1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양사는 모두 2심을 위한 항소를 준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R2M의 경우 판결 직후 웹젠의 강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현행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웹젠 측은 NC의 이번 청구에 관해 "소송 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