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최대 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공익성심사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 이후 사업 내용에 변화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이 추가적인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 주주가 됐고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공익성심사위원회가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