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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간 12월 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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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간 12월 7일까지 연장

김범수 위원장 변호인단 "경영 상 필요에 의한 매수" 강조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김범수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였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 방해를 위해 당시 시세를 12만원 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결정으로 김 위원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12월 7일까지 연장됐다.
지난 11일 시세 조종 혐의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하이브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한 기업의 경영 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매수"라며 "검찰이 막연한 추측에 근거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 인위적 조작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김 위원장은 당초 SM엔터 인수에 부정적이었으며 이에 대한 공모나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