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3D 캐릭터 수집형 게임 '원신'의 미공개 콘텐츠를 X(옛 트위터)를 통해 유출하던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느냐 여부를 두고 벌어진 게임사와 X 간 가처분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게임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은 지난 18일 '원신' 개발사 호요버스의 글로벌 퍼블리싱 브랜드 코그노스피어를 상대로 X가 제기한 개인 정보 공개 이행 거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호요버스는 지난해 11월, X에 대해 소셜 미디어 계정 4종의 실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공개할 것을 법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이 원신을 비롯한 자사 게임의 미공개 콘텐츠라 주장하며 이미지, 영상 등을 배포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를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X는 이에 "익명성 저해를 통해 미국 수정 헌법 1조(개인의 종교, 발언, 출판, 평화로운 집회, 정부에 탄원할 자유 보장) 중 '발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미국 법원은 "피고(호요버스, 코그노스피어) 측이 제기한 문제의 콘텐츠들은 사측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피고 측이 요청한 정보 청구가 권리 침해와 핵심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이것이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이익보다 중대하다고 판단한다"는 취지에서 X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