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는 1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인상했다. 단순 개인 이용료 뿐만 아니라 가족 요금제도 크게 올라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현재 해외 커뮤니티 레딧을 통해 확인된 요금 인상 국가는 △아일랜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태국 등이다. 인상 폭은 제각각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애플 앱 마켓 수수료를 포함하면 최대 55%까지 인상되는 등 인상 폭이 상당하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나친 요금 인상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덴마크의 한 이용자는 "이번 (구독료) 인상으로 유튜브는 가장 비싼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었으며,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 넷플릭스(Netflix), HBO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됐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인으로 추정되는 한 이용자는 "네덜란드에서도 25.99유로(약 3만8750원)로 올랐다.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스카이쇼타임(SkyShowtime, 유럽 OTT 플랫폼)을 합친 가격"이라고 비난했다.
유튜브는 가격이 인상된 국가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에서 시청하는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를 계속 지원하고 훌륭한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도한 가격 인상은 결국 필요 없는 기능까지 끼워팔기한 후 가격을 올렸다는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 론칭 당시부터 당장은 소비자에게 혜택일 수 있지만, 약탈적 가격으로 경쟁업체를 고사시킨 뒤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는데 실제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오는 10월경 유튜브의 끼워팔기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달 중순,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상품을 끼워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글에 관련 보고서를 발송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는 유튜브 뮤직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멜론, 지니뮤직, 벅스 등 국산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