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스스로 학습하는 LG전자의 생성형 AI 로봇 '클로이'를 비롯해 네이버의 양팔 로봇 '앰비덱스(Ambidex)'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루키(Rookie)' 등을 출시하며 로봇 시대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또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보스턴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는 4족 보행 로봇개 '스팟(Spot)'을 세계 여러 나라의 감시·순찰 로봇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2족 보행 로봇 '아틀라스(Atlas)'를 기존 유압식에서 전기구동 방식으로 완전히 재설계, 공장에서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에 본사를 둔 스로우플레임(Throwflame)이라는 회사도 등에 화염방사기를 설치한 사족보행 로봇 '서모네이터(Thermonator)'를 출시했다. 이 로봇은 최대 9m까지 불을 뿜는 화염방사기를 장착했으며 토치 라이트와 레이저를 포함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목표물을 탐지하고 조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처럼 로봇 기술은 사회 곳곳에서의 활용보다 전장에서의 활용이 훨씬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간의 감정이 배제된 로봇의 전장 투입은 전쟁이 만드는 반인륜적인 상황을 더욱 확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보스턴다이내믹스는 로봇의 무기화를 방지하는 법안을 입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매사추세츠주 월섬에 위치한 보스턴다이내믹스 본사에서 브렌단 슐먼(Brendan Schulman) 정책 및 대정부 관계 담당 부사장이 "지난 1년 반 동안 매사추세츠 주를 시작으로 '책임 있는 로봇공학법(The Responsible Robotics Act)'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책임 있는 로봇공학법'은 첨단 로봇공학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사용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법안은 무기화된 로봇이나 드론의 제조, 판매, 사용, 작동을 금지하고 로봇을 개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미 국방부, 군사 계약업체, 무기화 방지 기술 테스트에 대한 특별 면제를 받은 기업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 법은 폭탄 처리반이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무력화하는 등 공공 안전을 위해 첨단 로봇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무기 로봇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 법안은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로봇이 사유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 법 집행관에 대한 기존 규정을 반영하고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가 매사추세츠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협력해 발의한 이 법안은 로봇과 드론의 무기화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슐만 부사장은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스팟과 같은 로봇에 무기를 장착하는 것은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법행위"라며 기존 로봇이 무기화된 영상의 확산, 입소문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슐만 부사장은 '책임 있는 로봇공학법'이 매사추세츠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보스턴다이내믹스는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슐만 부사장은 "캘리포니아에서 매우 유사한 법안이 계류 중이며, 쉴라 베버(Sheila Weber) 의원이 작성자"라고 말했다. 뉴욕주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존재한다.
'책임 있는 로봇공학법'이 다양한 주 의회를 통과하면서, 사회가 일상 생활 속 로봇의 역할을 서서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AI 기술이 접목되고 로봇이 인간의 의사를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인간과 로봇의 공생은 피할 수 없다. 때문에 로봇의 무기화, 로봇과 안전 조치 등에 대한 규정이 빨리 마련되어야만 한다는 게 로봇 업계의 입장이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