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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원사주 의혹 신고자 보호 여부, 별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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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원사주 의혹 신고자 보호 여부, 별도 판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민원 사주'를 한 의혹이 있다고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로 보고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청구 취지 변경이나 추가를 통해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해당 방심위 직원들이 공익신고자가 맞느냐는 물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자이고 그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공신법(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준용돼 (보호조치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는 신고자들이 책임 감면 신청을 했는데 구체적인 책임 감면 대상이 없다고 봤다"며 "신고자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전보 조처가 불이익이라고 보고 청구 취지를 바꾸든지 추가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고자인 방심위 직원들은 "류 위원장이 자신을 임명한 최고 권력자의 비리를 보도한 방송사를 제재하기 위해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넣은 사실을 알게 돼 신고한 것이니 공익 제보가 맞다"며 "연구위원으로의 전보 등은 불이익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 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개입한 적이 없느냐는 물음에 "맞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방심위 직원 일부는 류 위원장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 건들에 대해 친척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접수하도록 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방심위는 해당 직원들이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특정 언론사들에 유출했다고 신고,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