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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불법 웹툰·웹소설 '10억원 규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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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불법 웹툰·웹소설 '10억원 규모' 소송 제기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네이버이미지 확대보기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네이버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작가들의 창작물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저작권 침해를 받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은 것. 이러한 저작권 침해 불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피고들은 '몽키ㅇㅇ',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를 개발 및 운영하는 운영자들이다. 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피고 1은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몽키ㅇㅇ' 등 다수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에 의해 검거됐다. 지난 5월 형사 판결이 최종 선고된 상황이다. 네이버웹툰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피고 1에게 5억원을 청구했다.
피고 2 및 피고 3은 불법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로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의해 검거됐다. 네이버웹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1]에 따르면 피고 2인 '쉼터ㅇㅇ' 운영자와 피고 3인 'ㅇㅇ블루' 운영자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고 소장에 명기하고 공동하여 5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피고들의 검거 소식을 바탕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들이 성명 불상인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관련 기관에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진행해 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불법 행위 사실이 특정 되는대로 청구 금액도 확장할 계획이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