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지재연)은 지난 16일 '음악수익증권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향유의 대상이었던 음악이 창작자에겐 새로운 창작 자금 마련의 기회가, 음악소비자 및 투자자에겐 지속적 저작권료 분배와 수익증권에 대한 시세차익을 통한 경제적 수익이 될 수 있게 하는 음악수익증권의 역할에 주목하며 음악수익증권의 경제적 가치와 긍정적 효과를 집중 분석했다.
음악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형성된 15조1080억원의 자본이 음악시장에 투입된다면 62만9500곡이 새롭게 창작될 수 있고, 새롭게 창작된 음반을 통해 3년간 5700억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도 추정했다. 이를 통한 취업유발인원은 약 10만2000명으로 추정 가능하며, 특히 62만여 곡이 새롭게 창작되는 과정에서 최대 약 312만명의 창작자들이 음악 창작에 기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음반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선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실연자, 음반제작자라는 5개 분야의 창작자들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재연은 앞서 추정한 시장 규모는 공연사용료 요율 확대, OTT 전송 요율 상향 승인, 저작권법 상 규정된 저작권 제한 사유 축소,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 가능성, 미분배보상금 활용 가능성 등 저작권 제도 개선을 통해 저작권료 징수 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다만, 이처럼 음악산업과 국내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음악수익증권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음악 저작권을 금융 자산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및 자본시장법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