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법원(가와세 다카시 판사)은 25일 '부정지령(不正指令) 전자적 기록 취득' 등 혐의로 기소된 무직 남성(25)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구형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벌기 위해 바이러스를 제작하고, 자기중심적인 범행으로 형사 책임이 무겁다"고 비난했다. 다만 남성이 기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1일 피고인 신문에서 바이러스 완성까지 걸린 기간을 '한 달 정도'라고 설명하며, IT에 대한 지식이 없어 '생성 AI가 없었다면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이 "쉬웠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통신카드 사기 사건으로 체포되지 않았다면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보안회사 '미쓰이물산 시큐어디렉션'(도쿄)의 수석 악성코드 분석 기술자 요시카와 타카시에 따르면, 생성 AI에는 불법적인 정보를 대답하지 않도록 제한이 걸려 있지만, 인터넷에는 제한을 회피하는 정보도 있다. 피고인 역시 피고인 신문에서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내 사용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요시카와 수석 기술자는 "생성 AI가 악용되면 지식이 없어도 범죄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정상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염두에 두면서도 악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