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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日 유명인 사칭 광고로 '단체 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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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日 유명인 사칭 광고로 '단체 소송' 직면

투자 사기 피해자 30명, 전국에서 소송 제기
허욱 부사장 "사칭 광고 해결 위한 조치 취하는 중"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로고. 사진=로이터
메타가 일본에서 4억3500만엔(약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유명인 등을 사칭해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를 방치한 혐의로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단체 소송을 제기한 것.

교도통신 등 다수의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29일 유명인 사칭 광고와 관련된 투자 사기 피해자 30명이 메타를 상대로 단체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메타가 자사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칭 광고를 삭제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중이다. 해당 소송은 사이타마, 치바, 요코하마, 오사카, 고베의 지방 법원에 각각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유명인 사칭 광고에 속아 투자를 감행했다. 원고 A씨는 "3개월 동안 투자 사이트에 약 670만엔(약 6000만원)에 달하는 송금을 진행했다. 이후 투자 사이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고 나서야 사기를 당한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소를 제기한 원고 측은 메타의 사용자 약관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관에서는 플랫폼이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 따라 유명인 사칭 광고가 다수 포함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위험하다고 주장한 것.

사칭 광고에는 일본의 억만장자로 유명한 마에자와 유사쿠를 비롯, 일본판 일론 머스크로 알려진 타카후미 호리에 등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다. 초상권을 침해 당한 이들은 지난해부터 메타에 '삭제 요청'을 해왔다.

오사카 지역 원고 측의 변호를 맡은 야스미치 코쿠후 변호사는 "메타는 문제가 있는 광고를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명인 사칭 광고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메타에 게재된 유명인 사칭 광고로 인한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4월 고베시에 거주 중인 4명의 개인이 고베 지방법원에 메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유명인 사칭 광고는 국내에서도 문제시되고 있다. 지난 3월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려 김미경 강사, 송은이, 황현희 등이 참석한 바 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온라인 피싱 범죄 조직이 플랫폼의 유료 광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미경 강사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공신력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되는 광고인만큼 의심 없이 믿고 범죄 피해자가 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시스템을 통한 구체적 사전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가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플랫폼에서는 유명인 사칭 광고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를 거론하기도 했다.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은 "유명인 사칭 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라며 "사칭 광고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