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166억원 규모의 정부 사업을 최종 낙찰 받는 과정에서 정당치 못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밝혀지며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해당 과정에서 정당치 못한 방법이란 SK브로드밴드와의 담합, 자회사를 내세워 더 적은 가격에 사업자 입찰을 받아낸 것을 가리킨다. 이로 인해 정부가 손해를 봤고,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재판장 정찬우)는 정부가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미디어로그·스탠다드네트웍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정부 손해액은 2014년과 2017년 사업을 합해 15억8775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손해액 산정에는 어느정도 불완전성이 내재돼 있다"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판결에 따라 이들 기업은 총 1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정부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손해배상은 2014년 11월, 2017년 12월에 각각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입찰에서 LG유플러스가 사업 낙찰을 받기 위해 SK브로드밴드와 담합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 측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대신 일정 매출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선정 후 입장 차이를 이유로 SK브로드밴드에 대가를 지급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LG유플러스는 자회사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를 앞세웠다. 이들은 LG유플러스 보다 더 높은 입찰가를 투찰했고 사업은 LG유플러스가 최종 낙찰을 받게 됐다.
이러한 과정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밝혀지면서 2019년 LG유플러스는 6억3000만원, SK브로드밴드는 3억1000만원,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 네트웍스는 9100만원, 2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LG유플러스 측은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뒤 추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