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서태건 신임 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디어 간담회를 열었다. 투명한 업무와 소통 강화를 위해 이용자 대표들의 실제 등급 분류 업무 참여 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종로 소재 CKL기업지원센터에선 6일 '현장기자단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올 8월 22일 새로이 취임한 서태건 위원장이 처음으로 미디어들을 상대로 소통하는 자리였다.
간담회에 앞서 서태건 위원장은 "2006년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본 위원회가 설립된 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며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맞춰 '등급 분류 중심의 규제기관'에서 '사후관리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깊이 공감한다"고 발표했다.
취임 후 서 위원장은 게임이용자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시작으로 여러 게임계 협회·단체와 주요 게임사 경영진들을 접견,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는 "게임 산업 초창기에는 정부, 중흥기에는 산업계의 역할이 컸다면 이제는 실제 이용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을 통감했다"며 "정부, 게임업계, 게이머가 세 주체로서 함께 산업 진흥에 힘써야 하는 때"라는 소감을 내놓았다.
새로운 게임위의 표어로는 '더 다가가는 게임위, 더 나아진 게임 생태계'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소통(Communication)과 신뢰(Confidence), 변화(Change)의 '3C'를 주요 사업 방향으로 제시했다.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 정책으로 △소통: 유관 협·단체 방문 간담회와 이용자 토론회 매년 2회로 정례화, 이용자 협·단체와 협업해 등급 재분류 등 업무에 이용자 대표단 배치 △신뢰: 게임이용자 권익보호센터 정책 수립과 자동 등급 분류·사후관리 시스템 스마트화 위한 AI 연구개발(R&D) 과제 설립 △변화: 법률 시행 이전부터 등급 분류 민간 이양 준비, 등급 분류 실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서태건 신임 위원장 발표 후에는 게임위 본부장급들이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서 위원장이 발표한 향후 정책 방향은 물론 게임위의 기존 '밀실 심사' 논란 등에 관한 질의도 이뤄졌다.
게임위와 같은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전 방청 신청을 받아 일반인들이 방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게임위에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냐는 질문에 김세종 게임물관리본부장은 "내부적으로 그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등급 분류 회의록을 대중에 최대한 빠르게 공개하는 방안과 더불어 이용자 참여, 의견 개진 절차 등을 마련해 보완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이용자들이 등급 분류 등에 참여할 구체적 방안에 관해 김세종 본부장은 "이용자 협·단체가 추천한 대표들이 등급 재분류 자문회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범수 자율지원본부장은 "등급 사후 관리 분과위원회에도 게임 이용자는 물론 개발자까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게이머 약 21만명이 게임법 중 '모방·범죄 심리를 부추기는 게임의 유통 금지' 조항인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서태건 위원장은 "청구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며 헌법재판소가 내릴 판단 역시 승복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 또한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올 3월 실시된 게임법 개정안,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법'의 현황에 관한 질의도 있었다. 김범수 본부장은 "현재까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위반은 약 630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417건, 약 60%가 해외 사업자였다"며 "당 기관 시정에 불응해 문체부 차원의 시정 권고를 받은 사례는 2건, 시정 명령까지 간 사례는 1건으로 모두 해외 업체"라고 답했다.
게임위는 향후 게이머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장기적인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태건 위원장은 "한두 가지 사업이나 제도 개선으로 신뢰가 단숨에 회복되긴 쉽지 않으리라 본다"며 "오늘은 여러 정책을 수립한 후 처음 소통하는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본 위원회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시며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