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애시당초 단통법은 소비자 간 발생하는 지원금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초창기 의도와 다르게 결과적으로는 단말기 구매 부담이 가중되면서 '악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1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던 단통법이었으나 비로소 폐지가 9부 능선을 넘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지원금 상한 폐지로 자유로운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전과 같이 '제 살 깎아먹기식' 지원금 경쟁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 앞으로 각 통신사가 특정 단말기와 요금제에 각각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책정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원금 규모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국민들이 기대하는 '파격 할인'은 없을 확률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이다.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기본으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 제출안 등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