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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문턱 넘은 '단통법 폐지', 지원금 상향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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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문턱 넘은 '단통법 폐지', 지원금 상향은 '글쎄…'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현실화
'저렴한 단말 구매' 기대감 '↑'
지원금 규모 정보는 '불투명'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안이 여의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단통법 폐지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국민들이 기대하는 '지원금 상향'이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시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애시당초 단통법은 소비자 간 발생하는 지원금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초창기 의도와 다르게 결과적으로는 단말기 구매 부담이 가중되면서 '악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1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던 단통법이었으나 비로소 폐지가 9부 능선을 넘었다.
여야가 내세운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 지원금 공시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의 폐지를 골자로 한다. 아울러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단말기 구입 비용과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구분을 고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지원금 상한 폐지로 자유로운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전과 같이 '제 살 깎아먹기식' 지원금 경쟁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 앞으로 각 통신사가 특정 단말기와 요금제에 각각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책정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원금 규모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국민들이 기대하는 '파격 할인'은 없을 확률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이다.
다행인 것은 통신사와의 약정이 끝난 후 선택 약정을 통해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제도'는 그대로 존속된다.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통신비 절감을 도울 전망이다.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기본으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부 제출안 등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