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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상반기 2억1000건" 정부, 이통사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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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상반기 2억1000건" 정부, 이통사에 '과징금 부과'

불법스팸 75% '대량문자발송서비스'서 전송
정보통신망법 개정 통해 '범죄수익' 몰수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오른쪽)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오른쪽)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갑작스레 증가한 불법 스팸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당신은 내 남자친구를 닮았어요. 술 한잔 할래요?", "곧 인천 공항에 도착해요. 마중 나와줘요"라는 내용부터 불법 도박, 투자 권유 등의 스팸이 소비자 개개인에게 쏟아지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사와 문자 중계사, 재판매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불법 스패머들의 부당이익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스팸 신고는 올 상반기에만 2억1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전체 신고 건수인 2억9488만 건의 약 73%에 이르는 수치다.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불법 스팸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자 과기부와 방통위는 지난 6월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불법 스팸의 75%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측에서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불법 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문자 중계사와 재판매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스팸을 발송하는 불법 스패머들의 부당이익도 '범죄수익'으로 판단, 전액 몰수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우선 대량문자 전송 자격인증 획득을 의무화해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한 사업자 난립을 해결한다. 현재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재판매사는 지난 9월 기준 1168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 중 문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정지와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1168개사 가운데 절반 이상인 577개사가 대량문자 전송 자격인증을 받은 곳이다"라며 "최근까지도 인증이 몰리고 있는데 유예기간을 두고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스팸 차단도 강화한다.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한다. 또한 스팸문자 번호·계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 사업자가 발신번호,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토록 한다. 이통사에서는 위·변조 발신번호 수신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해 이중으로 불법 스팸 차단에 나선다.

해외발 불법 스팸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한다고 전했다. 해당 리스트 외 문자는 별도 해외 문자함에 격리하고 피싱 URL이 포함된 문자 탐지와 차단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 스팸을 근절함으로써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