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스팸 신고는 올 상반기에만 2억1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전체 신고 건수인 2억9488만 건의 약 73%에 이르는 수치다.
이에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불법 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문자 중계사와 재판매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1168개사 가운데 절반 이상인 577개사가 대량문자 전송 자격인증을 받은 곳이다"라며 "최근까지도 인증이 몰리고 있는데 유예기간을 두고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스팸 차단도 강화한다.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한다. 또한 스팸문자 번호·계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문자 사업자가 발신번호,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토록 한다. 이통사에서는 위·변조 발신번호 수신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해 이중으로 불법 스팸 차단에 나선다.
해외발 불법 스팸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한다고 전했다. 해당 리스트 외 문자는 별도 해외 문자함에 격리하고 피싱 URL이 포함된 문자 탐지와 차단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 스팸을 근절함으로써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