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내 음원 시장 흔들" 유튜브 끼워팔기 제재 '절실'

글로벌이코노믹

ICT

공유
0

"국내 음원 시장 흔들" 유튜브 끼워팔기 제재 '절실'

유튜브 시장 독주 '장기화'…국내 음원업계 '울상'
국내 시장 무너진다면 최종 피해는 '소비자' 부담
업계 관계자 "유튜브 제재 더 지체해선 안 돼"

유튜브의 시장 독주가 장기화되는 흐름이다. 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유튜브의 시장 독주가 장기화되는 흐름이다. 사진=로이터
유튜브의 영향력이 강해짐에 따라 시장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소비자들은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하지만, 음원업계에서는 외산 플랫폼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유튜브의 시장 내 독주가 장기화되고 있다. 4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의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4634만9050명으로 12개월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한 '2024 음악 이용자 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전국 10~69세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악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10대는 56.3%, 20대는 55.1%가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음악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는 유튜브(무료)가 5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멜론(47.2%), '유튜브 뮤직'(유료, 26.8%), 지니(18.7%) 등 순이었다. 유튜브의 이용은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고르게 확인된다. 무료로 음악부터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선호도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튜브 뮤직을 사용하지 않아도 유튜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의견도 들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한 '2024 음악 이용자 조사' 내 음악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 현황표.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한 '2024 음악 이용자 조사' 내 음악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 현황표.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지난해 유튜브는 프리미엄 요금제의 가격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2.9%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출시 직후 8690원에 이용해오던 장기 가입자의 경우 70% 이상의 인상폭을 적용받았다. 이에 이용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았으나 예상과 달리 유튜브의 강세는 여전한 모습이다.

유튜브의 영향력 확대와 시장 독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칫 외산 플랫폼에 의해 국내 음원 시장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토록 유튜브를 경계하는 이유로 국내 음원업계가 무너진다면 더 이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산업이 균형을 잃고 무너진다면 대체재의 부재로 가격 붕괴가 일어날 것이며, 최종적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유튜브를 이용 중인 소비자들은 최근 유튜브를 둘러싼 제재 조치에 불만을 표하고 나섰다. 특정 서비스의 시장 독점을 우려하기 전에 경쟁력을 갖춰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싶은 플랫폼이 되라는 요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구글코리아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는 유튜브가 동영상 서비스 지배력을 남용해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제재 수위 결정이 늦춰지며 국내 음원업계의 어려움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다못해 끼워팔기 이슈라도 해결되기를 바라는 이들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음악시장은 '끼워팔기' 등의 논란 속에 국내 음원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이 되는 이슈들에 대한 빠른 판단이 필요하며, 공정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조치가 절실하다"며 "지금도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으나 더 지체된다면 서비스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특정 서비스사가 음악 시장을 독점한다면 장기적으로 일반 이용자와 창작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호소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