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가 제공한 이미지를 살펴보면 라인(LINE), 텔레그램 등에 친구를 초대하고 성매매 업소와 연결해 여성을 호출하는 방법과 낯 뜨거운 이미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현행법상 성매매는 불법인데도 해당 광고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 노출되도록 광고가 승인된 것이다.
광고 상세 정보 보기를 누르면 'URL 링크의 광고', '2024. 12. 1.에 게재 시작함', '라이브러리 ID: 416943764816175' 등의 정보와 함께 광고 노출 플랫폼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3개가 표기돼 있다.
광고주는 △한국어 사용자 △30세 이상 △남성 △대한민국 내 거주자를 상세 조건으로 지정하고 광고를 집행했다.
이에 대해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위반돼 금지되는 콘텐츠가 맞다"면서 메타의 커뮤니티 규정을 공유했다.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원칙적으로 메타의 모든 플랫폼은 △성적 행위 제공 또는 요청 △이용 가능 여부, 가격, 가격 암시, 보상, 위치, 연락처 정보 등에 대한 요청 또는 제공과 결합된 성매매 관련 은어 △가격, 가격 암시, 보상 등과 결합되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성매매 알선에 관여하는 콘텐츠 △성관계 또는 성적 파트너 △성관계 관련 채팅 또는 대화 △누드 사진/동영상/이미지/성적 페티시 용품 △성적 은어를 포함하는 제공 또는 요청 등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유명인 사칭 등 사칭 광고 계정을 포함해 지난해 4분기에만 총 6억9100만 개의 가짜 계정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삭제했고, 이들 중 99.2%는 이용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성매매 광고가 올해 12월 초에 여과 없이 집행된 것은 여전히 메타의 광고 규정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성매매 관련 광고는 국내법상 법 위반 사항이다. 심의를 하면 삭제 요구에 해당하는 심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며 "성매매 등 불법적 내용의 광고가 계속된다면 방심위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광고 건별 삭제 요구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불법 광고 수위나 정도가 심각하다면 사법 당국과 판단해 메타를 방조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