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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상 수상 '나혼렙'도 당했다...도 넘은 中 짝퉁 게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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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상 수상 '나혼렙'도 당했다...도 넘은 中 짝퉁 게임들

'나혼렙' 디자인 콘셉트 따라한 '나 혼자 만렙 삼국'
캐릭터 디자인 등 닮았지만 완전 다른 게임
글로벌 히트작 베끼다시피 한 게임 다수 출시
중국 게임사의 유명 IP 베끼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진은 넷마블의 히트작 '나 혼자만 레벨업(왼쪽)'과 이를 비슷하게 표졀한 '나 혼자 만렙삼국(오른쪽)' 이미지. 사진=넷마블, 아폴로 테크놀로지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게임사의 유명 IP 베끼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진은 넷마블의 히트작 '나 혼자만 레벨업(왼쪽)'과 이를 비슷하게 표졀한 '나 혼자 만렙삼국(오른쪽)' 이미지. 사진=넷마블, 아폴로 테크놀로지

넷마블이 지난해 출시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이하 '나혼렙)'는 글로벌 누적 조회수 143억뷰를 기록한 웹툰 '나혼렙'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게임으로 지난해 5월 정식 출시 전 글로벌 사전등록자 수 1200만명을 돌파한 히트작이다. 실제 게임 출시 직후 한 달간 누적 매출이 1000억원을 넘어섰고 이후로도 대규모 업데이트 후 매출이 상승하는 등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게임으로 얻을 수 있는 매출, 인기, 명예를 모두 싹쓸이했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대성공을 거두자 중국 게임사가 '나혼렙'의 그래픽과 컷씬을 베끼듯 만든 게임도 등장했다. '나 혼자 만렙 삼국'이다.

제목부터 '짝퉁' 냄새 요란한 이 게임은 메인 이미지 형태, 색감, 캐릭터 몸과 눈에서 풍기는 푸른 빛의 아우라까지 꼭 닮았다. 제목도 굳이 '나 혼자'와 '레벨(렙)'을 사용해 언뜻 같은 게임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중국 게임은 기본적으로 삼국지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문제는 소설 속 유명 장수들을 모두 여성으로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광고에서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삼국지 장수들을 성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당당하게 표기해놓았다. 의미는 '여성 캐릭터로 즐길 수 있다'는 의미로 쓴 듯하지만 어색한 번역 탓에 '성전환'으로 표현됐다.

'나 혼자 만렙심국'의 광고 이미지. 지나치게 자극적인 광고를 선보인다.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사진=아폴로 테크놀로지이미지 확대보기
'나 혼자 만렙심국'의 광고 이미지. 지나치게 자극적인 광고를 선보인다.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사진=아폴로 테크놀로지


실제 이 게임 광고를 보면 여자 관우, 여자 조운 등 미녀 무장이 등장한다. 어디 그 뿐인가, 시종일관 성(性)적인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어떤 이미지는 교묘하게 남자의 손만 나타내고 상기된 여자 캐릭터의 야릇한 자세가 나타나거나 여성화된 장수 조운을 두고 "조운은 침대에서 유비의 놀이 친구입니다"라고 소개한다.

또 게임 세계관과는 무관한 성웅 이순신을 캐릭터로 추가하는 등 한국 유저의 관심을 끌고자 했다.

인기 애니메이션 '나루토'의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나뭇잎: 혈계한계'. 사진=앱커맨더이미지 확대보기
인기 애니메이션 '나루토'의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나뭇잎: 혈계한계'. 사진=앱커맨더
닌텐도의 '포켓몬' IP를 무단으로 사용한 '포켓 어드벤처'. 이 외에도 포켓몬 IP를 도용한 게임은 수백여 종이 넘는다. 사진=mmamx이미지 확대보기
닌텐도의 '포켓몬' IP를 무단으로 사용한 '포켓 어드벤처'. 이 외에도 포켓몬 IP를 도용한 게임은 수백여 종이 넘는다. 사진=mmamx
독특한 그림체로 사랑받았던 토리야마 아키라의 '드래곤볼' 캐릭터를 베낀 '히어로즈 키우기' 게임 일러스트. 사진=유조이게임즈이미지 확대보기
독특한 그림체로 사랑받았던 토리야마 아키라의 '드래곤볼' 캐릭터를 베낀 '히어로즈 키우기' 게임 일러스트. 사진=유조이게임즈
카툰 렌더링 게임 '로스트W: 폴른 킹덤'의 광고는 게임과 무관한 '포켓몬' 캐릭터가 사용됐다. 사진=체이스온라인컴퍼니이미지 확대보기
카툰 렌더링 게임 '로스트W: 폴른 킹덤'의 광고는 게임과 무관한 '포켓몬' 캐릭터가 사용됐다. 사진=체이스온라인컴퍼니


'나 혼자 만렙 삼국'도 문제지만 온라인에서는 더 황당한 게임들이 여럿 보인다. 대놓고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을 베낀 게임이 다수 존재한다. '포켓 어드벤처'는 '포켓몬'을 베꼈고 '나뭇잎: 혈계한계'는 '나루토'를 베꼈다. '히어로즈 키우기'는 만화 '드래곤볼' 속 캐릭터 디자인과 꼭 닮았다. '로스트W'라는 게임은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를 떠올리는 고품질 이미지, 그리고 그와 전혀 상관 없는 '포켓몬' 캐릭터 광고를 내세웠지만 정작 게임은 광고와 하등 상관 없다. 단순히 유명 IP로 유저의 시선만 사로잡으려고 한다.

이처럼 중국 게임사들은 해외 유명 작품의 IP를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베끼며 한탕을 노린다. 특히 게임별 공식 게임 라운지에 노출되는 게임 영상과 온라인에서 노출되는 광고가 다른 것은 심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 타 게임의 IP를 도용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주체가 자체등급분류 자격을 보유한 마켓플레이스이기 때문이다. 현재 게임 마켓을 운영하는 플랫폼사 중 △구글 △애플 △삼성전자 △원스토어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에픽게임즈 코리아 △​한국닌텐도 △스마일게이트홀딩스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았다. 즉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승인하기 전 해당 게임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 수많은 게임을 일일이 심의하기 어려워 단순히 선정성과 폭력성만으로 심의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게임이 타사의 IP를 침해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다. 특히 캐릭터 디자인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원 저작권자와 법적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저작권 위반 게임의 출시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힘들게 만든 게임이 너무 쉽게 복제돼 양산형으로 마구 쏟아져나온다. IP의 가치를 지키고 게이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 마켓 운영사, 원 저작권자가 합심해 저작권 위반 게임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