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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인 유튜브 채널도 '상속 재산'…"취급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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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인 유튜브 채널도 '상속 재산'…"취급 유의해야"

유튜브 채널·SNS 계정 등 '디지털 유산' 등장
상속 확정 전 유산의 상태·성질 변경 '주의'
일본은 고인의 유튜브 채널, SNS 계정 등을 '디지털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다.사진은 일본 공동묘지 전경. 사진=그록(Grok, AI 생성물)이미지 확대보기
일본은 고인의 유튜브 채널, SNS 계정 등을 '디지털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다.사진은 일본 공동묘지 전경. 사진=그록(Grok, AI 생성물)
일본에서는 고인(故人)의 유튜버 채널, 스마트폰 등을 '디지털 유산'으로 규정하고, 상속 시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모가 거액의 빚을 져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함부로 처분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행위를 피할 것을 권고하는 모습이다.

16일 임프레스 와치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부모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소유물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재산 조사를 통해 빚의 규모를 완벽히 파악하기 이전에 이러한 행동을 취할 시 '상속 포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시대 변화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브 채널, 고가의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게임 계정, 라인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아이디를 비롯해 스마트폰, PC 등도 '디지털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유산 상속에 앞서 '디지털 유산'의 섣부른 처분 등을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진=그록(Grok, AI 생성물)이미지 확대보기
일본에서는 유산 상속에 앞서 '디지털 유산'의 섣부른 처분 등을 삼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진=그록(Grok, AI 생성물)

이세다 아쓰시 일본 디지털 수명 종료 협회 변호사는 "핵심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행위가 상속 재산의 처분, 즉 상속 재산의 상태와 성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라는 점"이라고 전했다. 스마트폰이나 PC를 폐기해서 작동할 수 없게 만들거나 이미 가입한 서비스에서 탈퇴하는 행동을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고, 정산해야 할 수익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재산 현황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자산 인수는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로그와 SNS 등 제휴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계정도 이와 동일하다.

다만 디지털 기기 자체의 정보 검토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 앞서 언급한 유산의 상태와 성질 변경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페이스북 등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경우 고인이 생전에 지정한 사람에 한해 '추모 계정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계정 기능 일부를 인계받고, 부고 소식 및 장례식 관련 정보를 게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세타 변호사는 "상속 의사가 정해지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고인의 재산에는 가능한 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면서 "상속 재산의 처분으로 간주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