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법원, 엔씨의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표절 소송 기각

글로벌이코노믹

법원, 엔씨의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표절 소송 기각

엔씨, 1심에 불복…"상급 법원 판단 받을 것"
'아키에이지 워' 이미지. 사진=카카오게임즈이미지 확대보기
'아키에이지 워' 이미지. 사진=카카오게임즈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해 자사 게임 '리니지2M'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이 1심 재판에서 기각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는 23일, 엔씨가 카카오게임즈와 산하 개발사 엑스엘(XL)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부정경쟁행위 중지 등 소송에 대해 기각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아키에이지 워는 XL게임즈가 개발, 카카오게임즈가 배급을 맡아 2023년 3월 출시한 MMORPG다. 엔씨는 출시 직후 이 게임이 리니지2M IP를 무단 도용, 표절했다며 소송전에 나섰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엔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판결에 관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