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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대통령 트럼프?…P2E 게임 허용은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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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대통령 트럼프?…P2E 게임 허용은 '시기상조'

금융 규제 외에도 게임법 '사행성 금지'에 저촉
규제 완화 공감대 있지만 실현 가능성 미지수
게임위 "법원 판결 의거해 사후 관리 지속"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정책 자문 실무 그룹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들에 서명했다. 국내에서도 규제 완화 기대감이 형성됐으나, P2E 게임 규제 완화로 이어지진 못할 전망이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정책 자문 실무 그룹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들에 서명했다. 국내에서도 규제 완화 기대감이 형성됐으나, P2E 게임 규제 완화로 이어지진 못할 전망이다. 사진=로이터

블록체인 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주목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게임 플레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획득하는 이른바 'P2E(Play to Earn) 게임'의 국내 서비스는 당장 허용되진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대통령 취임 후 사흘 만에 암호화폐 정책 자문 실무 그룹을 신설하는 내용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기간부터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발언하는 등 친화적 정책을 예고했다.

블록체인 업계는 미국의 정책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블록체인이 코인·토큰 등 암호화폐 투자와 연계되는 만큼 금융 규제가 적용되는 추세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기관에서 규제하고 있으나, 미국이 규제 해제 기조를 보일 경우 국내 역시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됐다.

다만 이러한 규제 완화가 블록체인 P2E 게임까지 이어질 것이냐를 두고 업계인들은 대체로 "완화를 언급하기엔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 규제 외에도 게임법(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사행성 조장 행위 금지', 제22조 제2항 '사행성 조장 게임물 금지' 조항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2020년부터 '파이브스타즈',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등 P2E 게임들의 등급 분류를 취소, 거부했다. 게임사들은 이에 대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나섰으나 서울행정법원은 게임위의 판단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P2E 게임 규제 관련 판례를 남긴 게임 '파이브스타즈'. 사진=스카이피플이미지 확대보기
P2E 게임 규제 관련 판례를 남긴 게임 '파이브스타즈'. 사진=스카이피플

위메이드에서 '위믹스'를 앞세워 P2E 게임 사업을 전개했던 장현국 넥써쓰 대표는 최근 임시 주주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블록체인의 제도화, 요구 조건에 따른 일부 블록체인들의 법제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국내는 블록체인 게임 허용이 안 된 상황이라 크로쓰(CROSS) 국내 거래소 상장은 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P2E 규제 완화를 원한다는 공감대는 있으나, 이것이 미국 대통령발 규제 완화와 밀접한 관계는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게임 블록체인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인들도 "블록체인 업계 전반에 있어 긍정적 신호는 맞지만 국내 정책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각 블록체인에서 게임 온보딩은 꾸준히 이뤄지겠지만 국내 규제가 풀릴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등 규제 완화 기대는 섣부르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게임위 측은 최근 본 매체의 P2E 게임에 관한 질의에 "게임 이용 결과에 따라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게임물은 현행법상 등급 분류 거부 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원에서 등급 분류 거부가 합당하다 판결한 만큼 이에 대해 지속 사후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의 P2E 반대 입장에 변화는 없는 셈이다.

과거 P2E 게임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과정에서 게임위 측의 소송 대리를 맡았던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새로운 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이 변경되거나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법 집행 기관인 게임위가 독자적으로 P2E 게임을 허용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평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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