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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다크 앤 다커' 1심서 일부 승소…85억원 손해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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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다크 앤 다커' 1심서 일부 승소…85억원 손해배상 인정

저작권 침해·서비스 금지는 '불발'
넥슨,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예정
'다크 앤 다커' 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 공식 사이트이미지 확대보기
'다크 앤 다커' 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 공식 사이트

넥슨이 '다크 앤 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프로젝트 유출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받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저작권 침해 혐의와 이에 따른 서비스 중단 요청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아이언메이스는 넥슨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8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10억원은 2024년 3월, 75억원은 2024년 6월을 기준으로 지급 완료일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재판 비용 중 20%는 넥슨, 80%는 아이언메이스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미공개 신작 '프로젝트P3(가칭)'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자연히 다크 앤 다커를 복제, 배포, 대여, 송신하는 것 또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재한 서초동 소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서울법원종합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재한 서초동 소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서울법원종합청사

이번 판결은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모두에게 승패가 명확하지 않은 '무승부'로 평가된다. 아이언메이스 측에서 손해 배상금을 내는 대신 다크 앤 다커 서비스, 관련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넥슨이 회사의 전직 임직원이자 현 아이언메이스의 임직원인 최 모씨, 현 모씨, 이 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소송이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영업비밀 부정 사용 및 누설,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이 인정될 경우 개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이후 2, 3심 과정에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아이언메이스는 1심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수령이 금일 저녁으로 예상되며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넥슨 측은 법원 판단에 대해 "공정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액 전액을 인정한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