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모든 온라인 게임 이자에게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을 요구하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까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조차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임사가 반드시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요청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며, 모바일 게임 등 다른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와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해 본인인증 절차를 면제해 청소년들이 불필요한 절차 없이 게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게임물 이용시간 제한 및 이용내역 고지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게임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게임사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