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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FIU, 업비트에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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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업비트에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통보

FIU, 업비트 제재수위 최종 통보
3개월간 신규가입고객 코인 입출고 제한'
두나무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이용 가능"
업비트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임원 문책 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미지 확대보기
업비트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임원 문책 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가 25일 국내 최대 규모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기관 대상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 두나무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25일 최종 통보했다.

업비트는 지난달 9일 고객확인의무(KYC)를 위반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규 고객 입출금 3개월 정지 제재를 통보받았다. 이에 업비트는 FIU 제재심의위원회에 소명했지만 최종 제재 수위는 바뀌지 않았다.

영업 일부정지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것이다. 단,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 외의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원화 입출금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금융사에서 문책경고는 해당 임원의 연임 및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다. 하지만 두나무는 법상 금융회사로 분류돼 있지 않아 이석우 대표의 위치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재 조치 최종 통보 후 두나무는 "금번 FIU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와 관련,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며 "이번 제재조치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다. 업비트 내에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두나무는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