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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작업증명 채굴 코인, 증권 아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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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작업증명 채굴 코인, 증권 아니다" 확인

SEC "작업증명 채굴활동 성명서" 발표
PoW 네트워크·채굴 등 정의
채굴, 증권과 달리 자신의 능력 기여
RVN·DOGE 등 채굴코인 ETF 확대 전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작업증명(Proof of Work, PoW)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에 대해 증권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SEC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작업증명(Proof of Work, PoW)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에 대해 "증권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작업증명(Proof of Work, PoW)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에 대해 "증권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SEC는 20일(현지시각) '특정 작업증명 채굴 활동에 대한 성명서'를 공개했다.

해당 성명서는 PoW 네트워크와 마이닝(채굴)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PoW 네트워크는 암호학적 방법과 경제적 메커니즘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 네트워크 거래를 검증하고 사용자에게 결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각 네트워크는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에 의해 운영되며, 이는 네트워크 규칙, 기술 요구사항, 보상 분배를 프로그램적으로 강제힌다.

PoW는 네트워크 거래 검증을 위해 마이너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합의 메커니즘이다. 채굴자(마이너)는 네트워크에 새로운 블록을 추가하기 위해 복잡한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며, 이를 통해 새로 생성된 암호화 자산을 보상으로 받는다.
이와 관련한 SEC는 "PoW 네트워크에서 이뤄지는 프로토콜 마이닝 활동이 증권법에 따라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직접채굴(Self or Solo Mining)과 마이닝풀(Mining Pool) 모두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결정하는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에 따르면 투자 계약은 다른 사람의 기업적 또는 관리적 노력에 의존해 이익을 기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굴자는 자신의 계산 능력을 기여해 네트워크를 보장하고 거래를 검증하며 보상을 받는 행정적 또는 사역적 활동에 참여한다는 차이가 있다.

SEC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PoW 기반 탈중앙화 네트워크는 증권으로 취급되어선 안 되며, 암호화폐 채굴 역시 증권 거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굴 활동 참여자는 증권법에 따라 위원회에 거래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PoW 방식으로 채굴되는 코인들의 증권성 논란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은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비트코인(BTC), 레이븐코인(RVN), 이더리움클래식(ETC), 도지코인(DOGE), 라이트코인(LTC), 모네로(XMR) 등 PoW 방식으로 채굴이 가능한 코인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보다 명확해지고,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번 SEC의 PoW 채굴 코인에 대한 입장은 추후 다양한 PoW 기반 알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도 한층 높였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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