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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웹젠 'R2M' 소송전 2심도 승소…169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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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웹젠 'R2M' 소송전 2심도 승소…169억원 배상

'부정경쟁법 위반' 1심 판결 유지
엔씨 청구액 600억원 중 일부 인정
'R2M' 이미지. 사진=웹젠이미지 확대보기
'R2M' 이미지. 사진=웹젠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소송전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웹젠 측에 문제가 된 게임의 서비스를 중단하고 약 169억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는 27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웹젠 게임 'R2M'이 엔씨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았으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23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웹젠 측이 R2M으로 벌어들인 매출의 약 10%를 추산, 당초 1심 판결에서 선고한 배상금 10억원에 새로이 159억1820만9288원을 더해 총 169억1820만9288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엔씨가 지난해 9월 웹젠 측에 청구한 손해 배상금 600억원 중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또 소송 총 비용 중 40%는 원고인 엔씨, 나머지는 피고 웹젠이 부담하도록 명했다.

서울 서초 소재 서울고등법원 청사. 사진=서울고등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 소재 서울고등법원 청사. 사진=서울고등법원

엔씨와 웹젠의 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 소송전은 2021년 6월 시작됐다. 당씨 엔씨는 R2M이 리니지M의 무게 시스템, 캐릭터, 변신 등 6개 표현 요소를 모방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엔씨는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와 '롬(ROM: Remember of Majesty)'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이중 아키에이지 워 소송전은 올 1심에서 저작권 침해, 부성경쟁행위 중지 모두 기각돼 웹젠과의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R2M과 아키에이지 워 소송전의 결과가 다시 한번 엇갈림에 따라 ROM 소송전의 결과 또한 게임계의 주목을 받게 됐다. 지난해 2월 시작된 해당 소송전은 올 1월 첫 변론이 있었으며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4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엔씨 측은 이번 2심 결과에 대해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웹젠은 "조속한 상고(3심)와 더불어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해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