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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 킹넷, 위메이드에 IP 로열티 5300억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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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 킹넷, 위메이드에 IP 로열티 5300억 '먹튀'

위메이드, 미르2 IP 기자설명회 개최
'남월전기' 등 게임 3종 운영해온 킹넷
법원 배상 판결에도 지급 '지지부진'
"자국 기업 권익 보호, 정부 노력 필요"
경기도 판교 위메이드 타워에서 21일 '미르의 전설 2' IP 라이선스 계약 관련 미디어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이원용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판교 위메이드 타워에서 21일 '미르의 전설 2' IP 라이선스 계약 관련 미디어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이원용 기자

위메이드가 대표작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 IP의 현황에 대한 미디어 간담회를 열었다. 라이선스 비용 청구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게임사 킹넷 네트워크에게 약 5300억원의 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판교 소재 위메이드 타워에서 21일 진행됐다. 위메이드의 법무 담당자가 연사로 나서 미르2 IP의 역사, 킹넷이 자회사를 통해 운영해온 게임 3종에 대해 제기한 소송전의 현황 등에 대해 소개했다.

위메이드는 미르2 IP 사업을 위해 중국 현지 게임사 절강환유와 2016년, 지우링과 2017년 각각 IP 라이선스 제공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절강환유는 '남월전기', 지우링은 2017년 '용성전가'와 '전기래료'를 비롯한 미르2 IP 기반 게임들을 출시했다.

그러나 절강환유에선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 모회사인 상하이 킹넷이 2018년 지우링을 인수한 후 지우링 측에서도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3개 게임에 관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미르2 IP 계약을 맺은 업체는 이 외에도 여럿 있으며 게임도 수십 종이 출시됐는데,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매출에 준하는 로열티를 지급했다"며 "남월전기 등 3종의 게임은 현지에서 벌어들인 매출과 지급하지 않은 로열티의 금액 등 여러 면에서 특기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해 기관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르의 전설 2' 이미지. 사진=위메이드이미지 확대보기
'미르의 전설 2' 이미지. 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는 계약서에 분쟁 관할 기관으로 명시한 내용을 토대로 각 기관에 미지급된 미니멈 개런티(최소 보장 금액)와 로열티,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청구하는 중재 요청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남월전기·전기래료 건은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용성전가 건은 대한상사중재원(KCAB)가 해당 기관이었다.

양 기관은 3개 게임에 관해 △남월전기: 2019년 5월 22일, 4억8157만 위안(약 960억 원) △전기래료: 2020년 3월 27일, 4억9471만 위안(약 980억 원)+165만 달러(약 23억 원) △용성전가: 2020년 5월 11일, 16억9051만 위안(약 3300억 원)+13억 원+1만3837싱가포르 달러(약 1500만 원)의 로열티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특히 KCAB는 용성전가에 대해선 미지급 로열티 외에도 약 34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것도 추가 명령했다.

각 기관이 인정한 미지급금 환수를 위해 위메이드는 중국 현지 법원에 두 회사를 상대로 판정 승인·집행을 신청했다. 중국 법원은 집행 허가 결정을 내렸으나 절강환유, 지우링 측이 보유한 자산이 없어 이를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정이 중단됐다.

각 회사의 매출액을 킹넷 측이 고의로 외부로 유출한 것이라 본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을 찾았다. 우선 따라 2020년 6월 절강환유가 킹넷의 종속회사라는 점을 들어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 2022년 9월 상하이 고등인민법원에서 청구를 인용했으며 20203년 8월 강재집행결정문을 발급 받았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법원 측은 이후 구체적 설명이 없이 '킹넷의 이의 제기로 인해', 반발이 너무 심해서'라는 이유를 들어 실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은행계좌를 통해 가압류한 약 150억원 역시 위메이드에 지급되지 않고 있다.

지우링의 경우 앞서 빠른 기간 안에 집행 허가 결정이 떨어진 절강환유와 달리 2020년 10월 신청한 중재 판정 승인·집행 신청이 약 3년 후인 2023년 5월 승인됐다. 킹넷은 이 기간 동안 지우링 지분을 매각했는데, 위메이드는 이에 대해 "외관 상 모·자회사 관계를 끊은 것"이라 주장했다.

위메이드 측은 "킹넷이 로열티 지급 지행을 회피한 정황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반복하는 중국 사법 시스템 속에서 한국 게임사가 정당하게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 년 동안 이어온 법적 투쟁으로 어렵게 얻은 승소 판결조차 실질적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도움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