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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계 역차별 막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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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계 역차별 막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 시행 예고

게임법 개정안 10월 23일 시행
연 매출 1兆·유저 10만 이상 업체 대상
게임업계, 제도는 환영하나 실효성 의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3년 11월 16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3년 11월 16일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게임사들이 한국에서 게임 배급하는 과정에서 현지에 대리인을 둘 것을 의무화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 입법 예고에 나섰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 개정을 통해 추가된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조항과 이를 기준으로 문체부가 시행할 제도를 일컫는다. 오는 10월 23일 시행까지 6개월을 앞둔 가운데 입법 예고를 통해 업계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대리인 지정제는 국내에 주소·영업장을 두지 않았고 국내 게임물관련사업자와 중개계약도 맺지 않은 게임배급업·제공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배급한 게임들의 월 평균 국내 이용자 수(전년10월~12월 기준) 총합이 10만명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의무를 적용할 수 있다. 매출, 이용자 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해도 '먹튀' 등 사건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국내 대리인은 게임법에 따라 게임물 등급 분류 취득, 등급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등 게임 정보들을 상세히 표시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오는 8월 1일 시행 예정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 게임 '삼국지혼' 이미지. 2021년 4월 출시 후 약 10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해 '먹튀' 의혹을 받았던 게임이다. 사진=유주게임즈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게임 '삼국지혼' 이미지. 2021년 4월 출시 후 약 10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해 '먹튀' 의혹을 받았던 게임이다. 사진=유주게임즈

업계에선 대체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에 환영하는 모양새이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잖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3월 확률형 아이템법 도입 이후에도 드러났듯 국내 게이머들에게 문제를 일으킨 사례 중 상당수가 중국계를 위시한 해외 게임들"이라며 "대리인 제도를 통해 이에 대한 법적 방지책이 추가로 마련된 것 자체는 이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인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문체부·게임물관리위원회에 자료를 요청, 지난해 10월 공개한 바에 따르면 약 7개월 간 화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으로 시정 요청 대상이 된 게임물은 총 544건이었으며 이중 약 65.4%인 356건이 해외 게임물이었다. 게임물 배급사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이 205건, 싱가포르 52건, 홍콩 25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게임물이 거둘 수 있는 잠재적인 수익을 고려하면 최대 2000만 원 수준의 벌금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 보인다"며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또한 해외 게임사의 매출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 확립, 게임이용자 보호 강화,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정 대상인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준수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