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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연료 혼합의무 관리기관 공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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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연료 혼합의무 관리기관 공동 지정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이 바이오연료 분석시험을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이 바이오연료 분석시험을 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 신재생에너지센터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의 혼합의무 관리기관으로 공동 지정되었다고 22일 밝혔다.

RFS(Renewable Fuel Standard)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수송용 연료에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을 의무화한 제도로, 오는 7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혼합의무비율은 현재 기준에서 0.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17년까지 2.5%, 2018년부터 3.0%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바이오디젤)를 수송용 연료인 자동차용 경유에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한다. 혼합의무이행 대상에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해당되며, 미이행시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양 기관의 설립근거와 전문성, 타 신재생에너지 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관리기관 업무를 이원화하여 공동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유통・품질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바이오디젤 관리업무 수행, 연료 전반의 전문성 보유 및 신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점검 및 혼합시설 현황관리 ▲ 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관리 및 품질기준 마련 ▲ 신재생에너지 연료 기술기준 및 안전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유사 성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생산부터 공급·혼합·판매 등 유통실적 정보를 총괄하는 RFS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의무혼합량 및 과징금 산정 ▲ 관리기준 제·개정 및 제도 홍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협업 강화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이루고, 향후 바이오에탄올 등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연료 도입을 위한 정부 정책 지원 및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