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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1대 사업자, 실적신고 대상서 제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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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1대 사업자, 실적신고 대상서 제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글로벌이코노믹 박관훈 기자] 화물차 1대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 실적신고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 가결했다.
이번 화물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약 10만명의 화물차를 1대 보유한 화물운송사업자들은 분기마다 화물운송 실적신고를 해야 하는 행정처분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토부는 화물운송 실적신고는 지입제 해소 및 다단계 거래 시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화물선진화 정책(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비율,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지입제 및 다단계와 관계없는 화물차 1대 사업자를 신고대상에 포함하면서 차주들에게 과도한 의무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지난 10월 화물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은 “화물운송 실적신고는 지입제 및 다단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1대 사업자와는 무관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국토부를 설득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변 의원은 “영세 사업자인 1대 사업자에게 분기마다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막대한 행정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이 같은 규제를 철폐하는 민생법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관훈 기자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