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 2014년 6월 14일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작성한 63권의 수첩이다.
특히 안 전 수석의 증인신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19시간. 이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 중 최장 신문기록이다. 이를 통해 안 전 수석의 증언이 해당 사건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안종범 수첩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안종범 수첩은 전달과 청취, 작성이라는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종범 수첩에는 ‘경영승계’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이는 대가관계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오히려 입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증인신문이 끝난 후 증거 채택여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대화내용을 증명하는 진술증거로 활용되기는 어렵다”며 “수첩의 존재 자체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대화를 했다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만 채택한다”고 밝혔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