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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논란 현대중공업 검찰조사서 ‘무혐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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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논란 현대중공업 검찰조사서 ‘무혐의’ 판정

현대중공업이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중공업이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현대중공업이 조세 포탈 혐의와 관련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최근 세금계산서 미발급과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SK해운에 대한 서울청 4국 조사 과정에서 현대중공업과의 수상한 거래가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사에서 현대중공업은 SK해운으로부터 받은 선박건조대금 약 360억원을 위약금으로 위장,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검찰 조사는 끝났고 지난 토요일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종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인적분할 시 의결권을 되살릴 수 있는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 돈을 들이지 않고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1일 전기·전자, 건설장비, 로봇·투자사업을 인적분할방식으로 쪼개고 조선·해양플랜트·엔진사업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했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갑질’ 문제 또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하도급기업에 지급해야 하는 기성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이 문제가 부산 사무소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기성금은 계약에 따라 지급되므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조선업 불항에 따른 수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일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그 여파로 협력업체 80여곳 가운데 50여곳이 문을 닫고, 직원 4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