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 절차는 1심 선고 직후 35일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휴전 기간 중 이 부회장은 가족을 만났고 대표 변호인이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송우철 변호사를 이인재 변호사로 교체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8일 오전 10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혐의에 대해 양측의 입장과 증인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지난 3월 진행된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공판준비기일은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을 소요시간은 각각 1시간 가량이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