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업계, GTT로부터 독립 가능할까?
프랑스 LNG화물창 설계업체 GTT가 한국 조선업체에 서비스 끼워팔기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125억 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GTT는 수십년 간 한국조선업체들과 LNG화물창 설계기술 계약을 맺어 왔다. LNG운반선 건조기술은 한국 조선업체가 월등히 뛰어나지만 해당 선박의 LNG화물창에 대한 원천 기술은 GTT가 보유했기 때문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국내 조선사들은 관련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실제 작업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서비스(현장 기술)에 대해 필요하면 별도 거래할 것을 GTT에 요청했다.
GTT는 이를 거절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한꺼번에 구매하도록 ‘끼워팔기’를 하다 과징금을 맞았다.
GTT는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의 유효성에 조선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래 조건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것에도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GTT의 한국조선업계 견제는 2000년 대부터 계속돼 왔다.
업계에 따르면, GTT의 LNG화물창 기술인 멤브레인 화물창 기술은 한국 조선업계의 기술개발 노력으로 상용화했지만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법적 우월함을 내세워 GTT는 로열티를 받았다.
로열티는 LNG운반선 1척( 2000억 원) 가격의 5%인 100억 원 수준이다. 지난 20여년 간 한국 조선업계가 지불한 로열티는 모두 40억 달러(약 4조4180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공정위의 GTT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한국 조선업계가 LNG화물창 기술 독립을 추진할 때가 됐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국 조선업계는 대우조선해양의 LNG화물창 기술 솔리더스를 비롯해 조선 3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LNG 화물창 KC-1 등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한국 조선업계는 GTT의 과도한 간섭으로 LNG운반선 건조기간을 2년 이상으로 잡았다"면서 "건조를 할 때마다 GTT로부터의 승인 등으로 건조시간을 잡아먹었기 때문”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박무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국의 독자 기술을 활용해 LNG운반선을 건조한다면 선가 인하와 건조기간 단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