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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쉽스토리] 韓 조선업, 환경규제 강화될수록 웃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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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쉽스토리] 韓 조선업, 환경규제 강화될수록 웃는 까닭은

탄소 규제 2023년부터 시행...한국산 LNG추진선 이용하면 2030년까지 모든 환경규제 준수

한국은 조선3사가 건조하는 LNG추진선을 도입하면 2030년까지 EEXI 제도를 준수할 수 있다. 사진=하이투자증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은 조선3사가 건조하는 LNG추진선을 도입하면 2030년까지 EEXI 제도를 준수할 수 있다. 사진=하이투자증권
국제해사기구(IMO) 산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가 이달 중순 막을 올린 제 76차 회담에서 ‘현존선박 에너지효율 지수(EEXI)', '탄소집약도지수(CII)' 등을 확정해 조선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회의는 업계 예상대로 각종 규제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에 모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선박(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 건조 기술력을 갖춘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 조선 3사의 수주 경쟁력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MEPC는 이번 회의에서 EEXI제도와 CII제도를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발효된 IMO2020규제는 황산화물(SOx) 배출 감소에 초점을 맞췄다면 EEXI제도와 CII제도는 이산화탄소(CO2) 배출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EXI제도는 2023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이 2013년 건조한 선박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을 20%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규제를 준수하지 못하면 선박 운항이 금지되기 때문에 선사 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규제 준수를 위해 선사들은 운항 속도 감소, 신규 선박 확보, 내연기관 개조 등을 이행해야 하고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국제에너지효율증서(IEEC)를 발급받아야 한다.

결국 EEX는 해운업계에 부담으로 다가오지만 조선업계에는 선박 개조, 신조선 수주 등 호재인 셈이다.

CII제도는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매년 측정해 A부터 E까지 5가지 등급을 매기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선박이 3년 연속 D등급을 받거나 E등급을 한 번 받게 되면 선박 운영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연비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CII제도 준수하려면 2023년~2026년 기간 동안 운항하는 선박들은 2019년 운항하는 선박 대비 매년 2%씩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

결국 CII제도를 준수하기 위해 효율 좋은 선박과 최적의 운항경로 확보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하이투자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조선3사가 건조할 수 있는 LNG추진선은 2030년까지 EEXI, CII 등 모든 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다.

다만 2030년 이후 LNG추진선만으로 환경규제 준수가 쉽지 않아 조선3사는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추진선 등 다양한 선종(선박 종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EXI와 CII 제도 확정으로 한국 조선사의 LNG추진선 건조 기술력은 한층 주목 받게 될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조선사는 자국 발주, 자국 수주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럽, 미국 선사들의 발주 물량은 한국 조선사가 거의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